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 참여한 이들의 자택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말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국정원 댓글' 가담자들의 자택과 이들의 소속 단체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이 해당 수사팀에 배당된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와 자유한국연합 등입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와 각종 문서, 휴대 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의 돈을 받고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해진 만큼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를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댓글 팀 가담자들을 줄소환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