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폐교 절차 밟는다…재학생은 어디로?
재단비리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아 온 전북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재단 이사장 횡령액 보전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학교폐쇄 계고를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것과 법인 이사·총장이 인사·회계 업무를 하며 불법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17년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육박하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30%대까지 하락(아산캠퍼스 기준)한 서남대는 이후 횡령액 보전 등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재정 기여자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 인수에 관심을 갖는 곳만 있을 뿐 학교의 전체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만한 재정 기여자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행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는 폐교 사전절차입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9월 19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12월께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서남대가 속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폐교할 경우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서남대 재적 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2천400명가량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횡령액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교육부는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폐교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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