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고 있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17)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
[인천 =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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