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세대에서 시작된 불이 번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해당 집주인에게 무조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맺은 A보험사가 불이 시작된 집의 소유주 정 모씨 측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2670여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이 시작된 집 내부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 등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758조는 건물 등 보존에 관한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점유·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지만, 하자에 관한 증명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불이 난 세대를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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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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