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이 3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4년간 재판마다 유·무죄가 엇갈린 끝에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형량을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파일에 대해 대법원과 같이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보다 넓게 인정해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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