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을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해결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46) 씨 등 3명을 붙잡아 양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씨는 2002년 5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 296만원과 적금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적금 해지에는 이모(41) 씨 등 여성 2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 씨 등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만료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 사건은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께 A 씨 시신이 유기 장소 인근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양 씨와 이 씨 등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가 확보됐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이나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경찰청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25일 용의자들을 공개수배하면서 페이스북으로 CCTV에 나오는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 덕분에 이 씨의 사진을 본 지인이 작년 3월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이 씨 등 공범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정밀 분석해 양 씨의 신원을 파악, 지난 21일 전격 체포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양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영상분석연구소에 따르면 CCTV에 나오는 양 씨의 사진과 최근 사진,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과 최근 필적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또 조사과정에서 이 씨가 다른 범죄 피의자 4명과 함께 서 있는 양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양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양 씨와 동거한 B가 "2002년 5월께 양 씨와 함께 둥글고 물컹한 느낌이 있는 물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옮겼고 마대자루 아래로 검은색 비닐봉지가 보였지만 당시 무서워서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B 씨의 진술 내용이 모양이 피해자 시신이 담겼던 것과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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