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24기)가 임용됐다. 새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실·국·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실장(53·23기)에 이어 두번째다.
4일 법무부는 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06~2011년 법무부 최초의 개방직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법무부 과장 재직 당시 해외입양인 등에게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20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연간 8000만 명이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본부장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