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국제노선을 나눠먹는 식으로 담합해온 글로벌 운송업체 2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를 채 3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했고, 일부 업체는 공소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여서 '늑장고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인 니혼유센(NYK)과 유코카캐리어스(EUKOR)를 지난 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일본 등지에서 회합을 갖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촉한 후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해 등 4개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담합은 상대방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공정위가 고발을 해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 당초 공정위는 혐의를 밝혀낸 8개 업체 중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 업체 3개를 빼고 고발했다. 그러나 나머지 5개사 중에서도 3개사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검찰은 2개사에 대한 수사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기소한 2개사 역시 공정위 고발 당시 공소시효(9월 5일)를 17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6명의 검사와 수사관 9명을 모두 투입해 관련업체 2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공정위측이 고발당시 10년 이상 된 카르텔이라며 발표한 것과 달리 대부분 범죄행위가 공소시효를 넘긴 것도 문제였다. 검찰은 당초 공정위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유코 본사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 5명을 소환조사했고, 최근의 범죄와 2006년 이후의 범죄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당 고위임원의 혐의에 대한 승복을 받아내 2006년 이후 범죄부터라도 기소할 수 있었다.
다만 노선 나눠먹기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지만 공정위가 앞서 밝힌 가격담합에 대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는 니혼유센과 이스라엘의 짐(ZIM)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9억1500만원을 청구했지만 검찰에 이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
공정위 관계자는 "한번 이스라엘 노선에 투입하고 나면 다른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힘든 이스라엘 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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