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두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직 양지회 기획실장인 노모 씨와 현직 양지회 간부인 박모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혀낸 30명의 외곽팀장 중 한명이다. 박씨는 노씨 등 양지회 회원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가 언론보도와 수사로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증거인멸에 가담했지만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에는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30명의 외곽팀장 중 노씨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에 대해 "죄질이나 사사안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밝혀진 외곽팀장 48명외에도 추가로 입건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처럼 국정원 외부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돕거나 범죄사실을 숨긴 행위를 한 사람들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또 "외곽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국정원에서 의뢰받아 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며 팀원 모집 과정에 대해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그 부분(보안)도 굉장히 교육시켰다"며 "팀원활동을 한 사람들 중엔 국정원과 연결돼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외곽팀장들에게 국정원이 준 활동비를 받지 않고 '우익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받았다는 수령증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수령증에는 외곽팀장들의 이름,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날짜, 금액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10일 이상 연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사건 수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과 사건의 범위를 고려했을때 수사할 것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다.
한편 검찰은 한 언론에 나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했던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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