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교회가 세무당국의 사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몇 년 더 연기하자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도 '세금은 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일지라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 세금을 바치라고 말이죠.
또, 시행을 더 미루자는 말도 명확한 이유가 못 됩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논의가 돼 왔고, 40년이 넘도록 유예 아닌 유예를 해왔으며, 2012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 2015년에야 겨우 통과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2년간의 유예를 거친 건데, 더 기간을 달라니요.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경우 납부자는 종교인 전체의 20%, 다섯 명 중 한 명꼴이 되고, 금액은 총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수백조 원, 100억 원을 더 걷겠다고 종교인 과세 카드를 꺼낸 건 아닐 겁니다.
우릴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