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재채점 요구는 NO! 채점확인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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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 사진=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 캡쳐 |
제73회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6일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19일 치러진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알리는 공지가 게시됐습니다.
합격자는 30일간 홈페이지 좌측 퀵메뉴의 합격자 발표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ARS 전화로 3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은 5일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의 재채점 요구에 관해 "엄격한 채점관리로 모든 수험자의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으므로 채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재채점으로 당락이 뒤바뀌거나 점수가 변동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게시판의 재채점 요구에 대한 글에는 답변이나 응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수험생 본인의 점수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채점확인 신청을 받는다"며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험자는 채점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접수기간 내에 팩스로 접수
자격시험팀에 따르면 채점확인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입니다.
채점확인 신청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자격시험팀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재채점 확인 후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