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해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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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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