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내하청지회와 사무직 노조인 일반직지회를 합쳐 원청노조 소속으로 두기 위해 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노조는 6일 대의원대회에서 148명의 대의원 가운데 138명이 참석해 규약 규정 개정안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3분의 2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친 규약 개정안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와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공업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며 "다음달 현대중공업 노조 새 집행부와 분사한 4개사의 지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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