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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행으로 멍든 피해자 C 양의 허벅지 [사진제공 = C 양 가족 제공] |
지난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 A 양과 B 양은 중학교 2학년 C 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에서 1시간 20분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사건 전날 C 양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인 D양을 모텔에서 감금한 뒤 폭행했다. D양을 먼저 감금·폭행하던 이들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D양이 모텔을 빠져나가자, C 양을 같은 모텔로 불렀다. A 양과 B 양은 "D 양이 모텔에서 탈출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C 양을 때리기 시작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은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 쇠파이프를 이용해 C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 양의 허벅지를 7차례나 지지며 학대했다.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던 그들은 오전 10시 50분께 C 양에게 "200만원을 벌어오라"며 풀어줬다.
이 사건으로 C 양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양과 B 양은 C 양과 D 양 폭행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의 성
경찰은 A 양 등을 붙잡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A 양은 현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B 양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7일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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