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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기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같은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제외됐다.
다음달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 중이다.
면제 기간은 내년 2월 9~25일(올릭픽), 3월 9~18일(패럴림픽)이며, 현재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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