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들의 폭행 사건들 범죄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강릉경찰서는 전날 오전 2시 25분쯤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생 A(18) 양이 몰던 비스토 승용차가 B(24)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A 양은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결과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숨진 B 씨는 퀵 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가장으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인천 여고생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및 강릉, 아산 등지에서 발생한 여학생 간 폭행 사건, 창원 남중생 폭행 사건이 속속들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에 참여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글이 게재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순위 청원으로 오르면서 12일 오후 5시 기준 26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해당 청원에 참여한 걸로 확인됐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소년법 개정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관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