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스케치] 박춘란 차관,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불법'으로 규정…엄정 대응할 것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비판하며 휴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사립유치원 휴업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어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뿐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이에 따라 관할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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