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원이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고, 퇴임했떠라도 3년 미만이면 수사를 받게 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이다.
인적 규모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다.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낙점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연임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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