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 나온다. 18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일성신약 측이 조정·화해를 제안했지만 삼성물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합병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성신약 측은 적극적인 최종변론을 펴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과 매우 각별한 관계였다"며 "그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이 겪고 있는 고초를 외면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이라도 판결이 아닌 원만한 조정·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삼성물산 측은 "(개인간 분쟁이 아닌) 합병 무효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간 조정·화해 절차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다.
이어 준비해온 요약 자료를 토대로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판결문 중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도 합병·상장 등 개별 현안에
일성신약 측은 이같은 주장을 따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성신약 등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돼 목적이 부당했고, 삼성물산 주가가 (대주주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 또는 왜곡됐다"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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