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원도내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인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하천변 보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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