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뇌물수수'로 구속영장 청구…왜 직권남용이 아닐까?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가 아니라 뇌물수수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박 대장은 2015년 제2작전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민간인 고물 수거 업자로부터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박 대장에게 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장에 대해 형사 입건 혐의인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별건(別件) 수사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본건(本件)을 수사해도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 그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수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검찰 개혁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박 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일단 뇌물수수만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진작에 박 대장과 부인 전모씨의 갑질 피해를 받은 현역 공관병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역 공관병 피해자들 조사 과정이 지체됐다고 했습니다.
군 검찰이 전역 공관병들에게 피해자 진술을 해
군사법원은 21일 박 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모씨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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