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박 시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와 함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4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박 시장 측은 전날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당시 국정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방해 공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보수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고소·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등 피고소·고발인 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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