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긴급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또는 내일 중에 (하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내일(21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전날 오전부터 소환조사했던 하 전 대표를 배임수재, 회계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당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일치된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해명을 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긴급을 필요로 할때 법원의 영장 없이도 최대 48시간동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하 전 사장은 Y사 대표 위모씨에게 다른 협력업체를 세우게 하고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위씨는 2013년 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신생협력사인 T사를 세웠는데, 검찰은 위씨 등 관계자들로부터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하 전 사장은 이밖에도 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 회계사기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채용(업무방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전용(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KAI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는 이날 법원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뇌물공여)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8일 한차례 기각했지만, 법원은 추가수사를 통해 이
검찰 관계자는 "선망받는 기업의 대졸자 신입사원 공채는 공적 영역이라고 본다"며 "그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중요한 신뢰 인프라가 무너졌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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