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핏불테리어의 공격으로 70대 여성의 다리가 절단돼 불구가 된 사고로 해당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한 마을에서 주민 B(77·여)씨가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겨 크게 다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또한 왼쪽 손가락 일부도 절단해 외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 A씨는 개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쇠말뚝에 묶어두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견주 A씨는 B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를 울타리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이외에도 철장 설치, 입마개와 같은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지 않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핏불테리어는 맹견으로 규정돼 3개월령 이상일 경우 외출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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