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호서대 유모(62)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충분한 실험·연구 없이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 PHMG의 농도가 낮고 폐 손상의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등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6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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