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초등학생인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간 성폭력·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딸의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해왔으며, 2013년 이후로는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상담교사가 A씨의 딸을 상담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아동복지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두 딸과 함께 살았지만, 학대 등은 큰딸만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전부 시인했으나 성폭행 사실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 A씨의 부인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성폭행과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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