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만큼 예년보다 방역 수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북 영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됨에 따라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험지역에 있는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과 함께 사육을 제한한다. 또 사육제한 시 더 열악한 농장으로 오리가 추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제한 대상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종계 농장의 종란을 폐기(보상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수매·도태하고 강원지역 내 산닭 유통 시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AI에 취약한 가금류에 대한 일제검
이와 함께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한 채취를 위해서 시료 채취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앙단위 및 지자체에서는 가금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금 사육 농가를 밀착 관리하고 도축장 상시 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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