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의 사이버 작전 책임을 심리전단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버 작전 내용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됐지만 김 전 장관이 국감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통화 당사자 두 명을 불러 관련 대화 내용의 취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옥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 전 단장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처분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최근 검찰과 국방부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 등의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곧 소환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