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X" 등 욕설을 섞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0대 회사원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이후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직장 동료 B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두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A씨는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며 "A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다른 동료에게 "B씨가 소문을 퍼뜨리고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B씨를 비방했다. 사건 당일에는 직장 동료 여러 명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B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른다"면서 "X 팔려서 회사 다니겠냐? 천국 가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길가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를 하던 활동가에게 "최순실 같은 X"이라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C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C씨는 주변 행인이 있는 와중에 활동가들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들아' 등의 욕설을 해 모욕했다"고 밝혔다.
C씨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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