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평생교육법이 뭐길래'
![]() |
↑ 한림예고 홈페이지 캡처 / 사진=캡처 |
신입생 모집 기간을 3주 앞둔 상황에서 한림예고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림예고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항구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만 한림예고 교장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하여 더 이상 학교의 운영이 어렵게 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서는 설립자의 유고 시 그 뜻을 이어 지위승계가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항구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 하에선 설립자 유고 시 지위승계가 불가합니다.
이에 한림예고 측은 "설립자의 유고 시 즉시 학교운영에 대한 허가증을 교육청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아무리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항구적인 학교 운영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한림예고의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지만, 학년별로 진행 중인 교육활동은 학교교육계획과 학사일정에 따라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학년에 대한 편입학 수시 모집도 기존대로 이어집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