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3·광주 광산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임에도 본인의 공보물과 SNS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1·2심은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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