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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3일 이씨를 검찰 송치예정인데 마스크와 모자없이 포토라인에 세울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여부는 각 지방청에 설치돼있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범행 잔인성·국민 알권리·공공이익·피의자의 나이 등 4개 요건(4개 요건 아래 총 37개 체크항목)을 평가해 각 요건당 1개 이상 체크되면 공개한다. 일단 위원회가 열리면 대부분 공개로 결론 나지만 문제는 위원회 개최자체가 항상 '뒷타'라는 것이다.
이영학의 경우에도 수일 전부터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이 전파됐고 언론들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후였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실명과 사진이 상당 부분 노출돼 보호필요성이 사라질 경우나 언론의 비판기사가 쏟아지는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은 한국기준으로 볼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령 괌에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머그샷'(경찰이 체포후 촬영한 얼굴 사진)이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한국 경찰이 신상공개에 소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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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대한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는 "미국의 경우 피의자의 사진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실명과 직업을 즉각적으로 공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를 안하다 보니 오히려 네티즌 등의 '신상털기'가 활발해져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규욱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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