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의 소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세청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010년 6월∼2011년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소환 조사에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가수 윤도현씨와 방송인 김제동씨가 속한 D사를 세무조사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D사를 상대로 2009년 세무조사가 한 번 이뤄진 상황에서 2011년 재조사가 이목을 끌 것을 우려해 실제로 조사가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세무조사를 유도하려 한 점을 들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센터 조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