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발생시킨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에 사는 이 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께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김씨 부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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