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곽모 씨(99)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재산 700억여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 장손(38)이 재판에 넘겨진다. 그는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이자 본인의 사촌인 고모 씨(45)가 이를 문제삼자 고씨를 청부살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재일교포 곽씨의 장남(72)과 장손, 법무사 김모 씨(62)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이날 중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일교포 곽씨는 일본 교토 등지에서 호텔·파칭코를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씨 장남과 장손은 법무사 김씨와 함께 곽씨가 국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등기부등본의 명의를 바꾸고 700여억원을 가로채려한 것이다. 이들은 또 할아버지의 예금출금전표를 위조해 수억원을 출금한 혐의(사기)도 있다.
앞서 곽씨의 외손자인 고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명자료 부족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들의 범행은 고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고씨를 살해한 조모 씨(28·구속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곽씨 장손과 함께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임을 밝혀내고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할아버지 곽씨의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곽씨 부자 등은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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