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가 홧김에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시내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인 유 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려 과다 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친아들 42살 유 모 씨였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준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오랜 세월 돌봐준 아버지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발생 직후 자수를 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