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학당(學堂)'처럼 조직을 운영하며 7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전문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5년간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 모씨(43)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 모씨(41)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의로 끌어올린 주식가격이 상한가를 치면 곧바로 매도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7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승·고수·제자' 19명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조직을 만들고 전문 '꾼'을 양성하면서 5년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왔다. 일명 '스승'으로 불린 권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쳤다. 제자 중에서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돼 다른 제자 양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한가 굳이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교육에 활용했다. 교재는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법 등을 설명한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에 관해 조언하는 '마인드편' 등으로 나뉘어 작성됐다.
'상한가 굳히기'란 고가매수 주문·물량소진매수 주문·허수매수 주문 등의 방식을 동원해 상한가를 형성 한 후 '상항가매수 주문'을 계속 넣어 상한가를 유지하고 이튿날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최신시세조종 방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은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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