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채권 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인천 남부경찰서 A경감(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3∼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 관련 내용을 알아봐 달라
검찰은 올해 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A 경감은 검찰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면서 뇌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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