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안건 심의를 보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있는 천연기념물의 동물·식물·지질·경관 보고서와 행정심판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한 상황이어서 문화재청이 자문
만일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거부한 전례가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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