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사업을 벌이려다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억원 대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장남 윤태준씨(36·본명 윤충근)에게 법원이 5억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와이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윤씨를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무역업자 신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4억1871만6239원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벌이다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린 후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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