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 총장(65)이 교비 수익금의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수원대 출판부에서 낸 교양교재 수익금 6억2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은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총장이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장이 2011~2013년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 대리인 선임 비용을 대학 교비에서 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소송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교비 회계에서 7500여만 원이나 지출해 죄
일부 감형되긴 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공무원에 준해 사학재단 임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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