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한 복지시설에서 부사관이 병사의 혀를 뚝배기용 집게로 잡아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병대는 26일 "지난 21일 가혹 행위를 최초 인지해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직접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타 및 가혹 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25일 비위 행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피해 병사는 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부사관은 이밖에 병따개로 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도 한
특히 해병대는 해당 복지시설의 가혹 행위를 묵살한 간부를 포함해 4명 전원을 보직에서 해임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중에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편법 행위가 포착되어 전면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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