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부당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등을 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신고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다른 업체가 조사에 협조·감면 신청을 한 뒤 뒤늦게 신청해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 A건설이 "해당 공정거래법 22조의2 조항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22조의2 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최초 자진신고·협조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협조한 사업자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의 대상과 범위 등 본질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입법돼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의 감경·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규제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건설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감면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건설은 2010년 3월 한국환경공단의 한 에너지시설 공사에 입찰했다가 다른 업체 2곳과 담합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다른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먼저 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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