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종북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였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56)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 씨(43)가 자신들을 비판한 프로그램 출연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신씨와 황씨가 방송사 TV조선과 토크쇼 패널로 출연한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해당 방송은 구체적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패널들의 의견 표명, 논평이 주된 목적"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이 신씨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소 과장된 표현은 있으나 이를 허위 사실로 보긴 어렵고 전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V조선은 2014년 11월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신씨 등이 토크콘서트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과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서는 신씨 등이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했다'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토크콘서트' 등의 내용이 언급되거나 자막으로
신씨는 미국 국적의 교포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책으로 펴냈다. 토크콘서트 관련 논란이 있은 후 강제 출국 당했다. 황씨는 1998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했고, 2005년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때도 북한에 다녀온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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