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지자체장이 민선으로 바뀐 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지만, 행정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권한을 지방에 주기로 했는데, 광역단위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생겨납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같은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유명무실했던 '풀뿌리 주민자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