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조르고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무안경찰서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지난 20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양쪽 목에 손톱자국이 있었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이의 목을 누르거나 거꾸로 드는 모습을 CCTV를 분석해 확인했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불러 조사 후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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