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써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박유하 교수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교수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 책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산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결국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학문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사실과 다름을 알고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유하 / 교수
- "아주 부당하고,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거의 검토가 없었던. 또 선입견만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박유하 교수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위안부 명예훼손 논란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