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난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한 지인의 두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이 한살 된 자신 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딸의 몸을 치자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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