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요원들에 대해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9일 '군 검찰이 징계 의뢰한 요원들에 대한 징계여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 12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듬해 이 가운데 19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군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인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3명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징계 대상 인원의 경우 오히려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이버사의 댓글 가운데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댓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과 SNS에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댓글이 1만2천844건 게시됐다"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을 '종북대왕', '빨갱이'등으로 비방한 댓글도 98개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자료에서는 2013년 사이버사 수사 당시의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돼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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