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활비 40억원 이상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박 전 대통령 조사는 '국정원 상납 혐의'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청 소환 대신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 이후인 올해 3월 21일 한 차례만 소환조사 했다. 같은 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다섯 차례 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경호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특활비 사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 일부를 이 전 행정관에게 전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경호관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몰래 드나들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년간 연간 3000만원씩 '명절 떡값' 형식으로 3명이 총 3억600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고, 이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 초 검찰·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언론에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같은해 9월 "대통령이 돈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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